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혁신 간담회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농어촌민박 제도의 발전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행정시·협회 등 농어촌민박 관계자들과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민박 제도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 개요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일시: 2024.8.16(금) 10:00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별관 회의실
참석자: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 농업정책과장 및 팀장, 주무관, 제주시청 및 서귀포시청 농정과 팀장 및 주무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 회장 및 주요 임원
주요 안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활성화 방안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18년 5월 30일에 도입된 안전인증제는 현재 참여율이 3.2%에 불과해,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안 지자체 위임사항
주택 규모와 관련하여, 객실 수 상한(10개 이내) 내에서 지자체가 면적 기준을 조례로 설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았다.
또한, 조식만 제공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을 석식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되었다.
위생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농어촌민박 지원 방안
농어촌민박의 운영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안전인증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의 제안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사)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제주도지부를 겸하고 있는 제주도농어촌민박협회는
(www.jejuhomestay.com) 안전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특히, 시대에 맞지 않거나 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실질적인 안전 항목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에 포함된 “영업배상책임 의무화“조항 신설과 관련 전면적인 의무화 대신 숙박객이 민박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해줄 수 있는 사업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안전인증 평가항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제주스러움'과 친환경적 요소를 평가 항목에 추가해, 타 숙박업 또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 민박을 지향하는 인증제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안전, 위생, 친환경을 포괄하는 품질 인증 제도로 재정립하고, 인증제를 "제주 그린스테이 Jeju Green Stay"로 리브랜딩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인증제 관련 추가 제안 사항
안전인증제의 지속적 발전: 인증 평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3년, 5년, 7년 차에 재평가를 통해 등급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보 강화: 안전인증제 숙소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관광공사 Visit Jeju, 제주관광협회 탐라오, 한국농어촌공사 웰촌, 한국관광공사 세이프스테이 등 웹사이트 나아가 에어비앤비, 네이버 등과의 협력을 협회는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요청: 안전품질 인증 민박업체에 대해 개보수 및 홍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제주도 농어촌민박협회의 입장
농식품부의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안에 대해 제주도 농어촌민박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택 면적 기준 조정: 면적 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율 설정이 가능하다는 제안에 대해, 제주도 숙박업의 공급 과잉을 우려하여 현행 유지를 희망했다.
석식까지 가능 : 현재 조식만 가능한 것에서 석식까지 가능하도록지자체 자율로 정하는 안에 대해, 제주도 특성상 제주도 민박,펜션에 숙박하는 경우 주변 음식점 이용 또는 숙소에서 간단히 해 드시는 경우가 많고, 위생, 안전 관리상의 복잡성 증대로 제주도는 유보의 입장을 밝혔다.
상속 시 지위 승계: 부부간 사업자 변경 시에도 확대 적용을 요청했다.
위생 교육 강화: 위생 의무 교육 시간을 1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했으나,
사업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조사, 점검 회피 금지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무허가 불법숙소에 대한 처벌 강화와 단속이 우선되어야 하며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대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점에 반대하며, 민박이 영업장이면서 거주지로서의 성격을 감안하면 헌법의 주거 평온 보장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농어촌민박 관련 제도 및 법규 개선 필요사항
농어촌민박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있어 농식품부의 발표 내용과는 별도로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했다:
재난배상금 과태료가 대규모 호텔과 동일하게 최대 30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글로벌 예약 플랫폼이 한국에 법인 대신 사무소만 운영하여, 에어비앤비가 가져가는 수수료까지 한국 내 민박 사업자가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불합리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어비앤비가 무허가 불법 숙소를 규제 없이 플랫폼에 올려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러한 무허가 숙소 판매를 막기 위한 플랫폼 규제 법안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행정의 지원 필요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의 운영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협회와 행정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제주도 민박의 안전, 위생,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우수 업체 홍보 등을 위한 행정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무허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의 입장
농어촌민박협회는 무허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내 약 6천 객실로 추정되는 무허가 불법 숙소가 아무런 규제 없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글로벌 예약 플랫폼에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러한 불법 숙소의 판매를 막기 위한 플랫폼 규제 법안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허가 불법 숙박업소는 허가를 받은 합법 민박업체와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해치고 있으며, 안전과 위생 관리에서도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의 입장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농어촌민박협회 및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전인증제의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홍보 방안 마련을 통해 안전인증숙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말했다.
향후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는 제주도 농어촌민박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인증제를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리브랜딩하여 안전품질 인증 민박 수를 현재 190개에서 2025년 말까지 4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봉수 제주도 농어촌민박 협회 회장은 "이를 통해 제주도 민박/펜션이 제주도 웰니스 관광 중심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며 제주도다운, 차별화된 고품질 제주도 농어촌민박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