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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하여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촌민박사업신고를 마친 모든 사업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입니다.

Aerial view of AkkunDarangshi Volcanic Cone with road and field against sea horizon at Seh
Aerial view of AkkunDarangshi Volcanic Cone with road and field against sea horizon at Seh

비전

본 협회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회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환경 조성하고, 회원사들의 홍보 마케팅에 조력하며, 공익성과 경제성이 있는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는 선량한 민박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도움을 주며 제주도를 빛내는 협회로 성장해 나간다.

미션

1. 도내 6천개 농어촌민박사업주의 권익보호
2. 회원간 경쟁보다는 협력과 상생을 추구
3. 회원사 홍보 및 마케팅에 조력

4. 회원사에게 유리한 정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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